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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육아휴직 제도 무엇인가요? 많이들 사용하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경우에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장에 동일한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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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으로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 정상 근무 시간은?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건설현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8시간씩 추가로 근무한다면 주 52시간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서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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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사용시기 등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사 시점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거나 또는 일부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퇴사 시 수당으로 청구해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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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첫 출근시 오전반차 사용가능한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6월 16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반차 0.5개는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따라서 연차휴가는 최종 6월 16일까지만 사용하고 17일부터는 새로 이직한 회사로 출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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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이 30분인데 업무연장이면 문제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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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회사 미납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원칙적으로 회사가 미납한 부분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결국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납부되지 않은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근로자가 미가입 기간에 대해서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하게 되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 0.5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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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일반검진 미수검시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근로자가 건강검진 대상에 해당하여 건강검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회사와 근로자에게 각각 모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과태료 금액까지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근로자의 경우 1회 위반 시 10만원 내외 과태료가 부과되며 회사에는 좀 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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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DB형)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사하고 다시 새로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실상 퇴사 후 신규 입사한 것이 되므로 새로 신규 입사한 것으로 보는 시점부터 연차휴가, 퇴직금 등이 다시 시작됩니다(따라서 4대보험도 상실신고 후 다시 재취득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은 퇴직금 정산을 위한 형식적인 퇴사 절차로 즉 4대보험이나 연차휴가 등은 최초 입사한 시점때부터 계속 적용하되, 퇴직금만 형식적인 퇴사 시점까지 산정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중간정산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보통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1번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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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일못하면 해고 당할수 있나요?
공무원도 징계를 받기 때문에 큰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성과나 인사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파면되거나 해임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 사기업도 근로자의 업무 성과나 인사 평가가 좋지 않은 경우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나, 실제로도 해당 근로자의 업무 성과 등이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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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안되는직원은 해고통보를 어떻게하나요?
해당 직원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언제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계속 근로의사가 없어 사직한 것으로 복 퇴사 처리 하겠다는 내용을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도 확인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관련 내용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야합니다. 내용증명도 보내는 것이 어렵다면 우선 좀 더 기간을 두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다음 최종 퇴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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