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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빨간레아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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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육아휴직 제도 무엇인가요? 많이들 사용하나요?

남성육아휴직 제도 무엇인가요? 많이들 사용하나요? 정부에서 홍보하는 영상에서 봤는데 육아를 위해 휴직이 가능한것 같은데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복귀가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경우에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장에 동일한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엄마 뿐만 아니라 아빠도 모두 법상 1년이 보장이 됩니다.

    2.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3. 육아휴직 이후 복귀를 시키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남성 포함)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네. 남성도 여성도 육아휴직제도는 동일합니다. 남자 육아휴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임금 80퍼센트 정부에서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현재 월 150만원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은 여성만 할 수 있지만 육아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를 게 없으니 남성 육아휴직이란 게 따로 없고 똑같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성별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간 휴직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150만원)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 남성의 경우에도 만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각 자녀에 대해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원래 근무했던 자리에 복귀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1년간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선)입니다. 영아기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3+3 부모 육아휴직제도'의 특례를 활용해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성별을 불문하고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육아휴직을 신청 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