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건강검진 대상에 해당하여 건강검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회사와 근로자에게 각각 모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과태료 금액까지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근로자의 경우 1회 위반 시 10만원 내외 과태료가 부과되며 회사에는 좀 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관련 법률에서는 회사와 직원 각각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건강검진을 안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차위반 5만원, 2차위반 10만원, 3차위반 1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