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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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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들이 희망퇴직제도를 실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회사가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경우 근로자들을 해고해야 하는데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유와 절차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임직원들에 대한 해고를 하기에 앞서 먼저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여 사직하길 원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먼저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해고에 따른 법적 분쟁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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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강제적 업무 변경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일방적으로 업무 변경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고 퇴사했을 때는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에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은 근로자가 스스로 자발적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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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립가양도서관은 사기업인가요?
강서구립가양도서관은 강서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해당하므로 일반 사기업에 해당하진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서직이 정식 공무원 임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 정시 공무원이 아닌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용공고를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겸직 또는 겸업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겸업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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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평일 야간 주40시간 아르바이트
총 10시간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만 부여하면 됩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12시간 이상이어야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 부여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를 가입시켜야 하므로 근로자가 나중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는 소급 가입에 따른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등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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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질문드려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 2일에서 주 5일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재작성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최초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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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 해주는 프리랜서 업체 대해 여쭤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신고한다 하더라도 세무서쪽에서 4대보험 가입 적용 대상자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4대보험 공단에 4대보험 가입에 관한 통보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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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일 날짜 정정은 사업자쪽만 하면되나요??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에 따른 상실일 변경도 회사에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곧바로 상실신고 날짜를 변경하실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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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자발적 이직, 즉 스스로 사직한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계약기간만료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하루짜리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1개월 또는 2개월 정도 단기로 근무할 수 있는 곳에서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근무 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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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조건
인사발령 또는 회사 이전 등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이직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 하다가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실제 왕복 3시간 출퇴근 시간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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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기간의 연봉 재계약 이후 3달뒤 퇴사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직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지만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 통상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에 퇴사 통보하고 사직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퇴사일 1개월 전 통보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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