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조건 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질문드려요
원래는 사장님과 주 2일 근무인데 주 5일로 바뀌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재작성 하자고하니 미루다가 퇴사했어요.
이때 근로조건 변경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아니면 작성하지 않았어도 재가 주5일로 바뀐것 동의하고 계속일했으니 법위반이 아닌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 2일에서 주 5일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재작성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최초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이때 근로조건 변경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아니면 작성하지 않았어도 재가 주5일로 바뀐것 동의하고 계속일했으니 법위반이 아닌가요?
[답변]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재작성하여 교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미교부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위반입니다. 사업주가 재작성을 거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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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무일이 주 5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조건 변경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아니면 작성하지 않았어도 재가 주5일로 바뀐것 동의하고 계속일했으니 법위반이 아닌가요?
네. 법 위반인 것은 맞습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