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 기간의 연봉 재계약 이후 3달뒤 퇴사
22년 10월 입사후, 24년 3월 말에 연봉 계약을 호봉제에서 인센티브제로 재계약한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업무와 성향 불일치로 인한 스트레스, 직장 상사와의 마찰, 이직 제안 등 복합적 이유로 퇴사를 고민중인데요...
연봉계약서상 계약 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데, 만약 이번 여름에 퇴사 의사를 밝히게 되면 뭔가 불이익이 생기는게 있을까요?
고용·노동
22년 10월 입사후, 24년 3월 말에 연봉 계약을 호봉제에서 인센티브제로 재계약한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업무와 성향 불일치로 인한 스트레스, 직장 상사와의 마찰, 이직 제안 등 복합적 이유로 퇴사를 고민중인데요...
연봉계약서상 계약 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데, 만약 이번 여름에 퇴사 의사를 밝히게 되면 뭔가 불이익이 생기는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