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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명시된 퇴사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원하는 날짜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했을 때 회사가 그대로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해당 일자에 최종 사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곧바로 수리해주지 않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이 경우에도 원하는 날까지만 근무하고 출근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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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2년이후 계속 근문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한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해서 질문자분을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만일, 직접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사업주와 별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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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인한 기타휴직 문의드립니다.
우선 회사 규정에 따라 기타휴직 시에 종합병원 진단서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회사 규정에 종합병원 진단서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합병원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병원 진단서가 아니더라도 기타휴직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종합병원 진단서가 꼭 필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 진단서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회사와 협의하여 별도 기타휴직 승인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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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차를 다 소진해야한다고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 자체를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무효이나, 연차휴가 사용시기에 대해서 미리 근로계약서로 합의한 것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따라 퇴직 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겠다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회사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것을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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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에도 소급적용을 할 수 있나요?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소급적용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1월부터 5월까지는 개정 전 시행규칙 내용이 적용되며 시행규칙이 개정 된 이후인 6월부터는 새로 개정된 시행규칙 내용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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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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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에서 서면없이전화로 해고통보받았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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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 -> 프리랜서 -> 일용직근무시 실업급여 신청
6개월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된다면 그 이후 일용직으로 약 10일 정도 근무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소급가입된 기간에 대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일용직으로 신고된 이력이 있고 최종 일용직 신고에서 비자발적 이직으로(일용직도 고용산재 신고 시 이직사유를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처리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 쪽에 별도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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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쓴 날짜 보다 미리 와서 2시간 있다갔어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1월 2일 입사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출근일(입사일)이 1월 10일로 명시되어 있고 정식으로 근무를 시작한 날도 1월 10일이라면 최초 입사일은 1월 10일로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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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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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사업자 프리랜서 채용하려고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주말에 청소하시는 분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주말에 채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꼭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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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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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파견직 이후 정직원 전환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계약 만료 시점에 정규직 전환을 제안했는데 질문자분이 정규직 전환 제안을 거부한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시점에 회사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에 동의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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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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