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회사 규정에 따라 기타휴직 시에 종합병원 진단서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회사 규정에 종합병원 진단서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합병원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병원 진단서가 아니더라도 기타휴직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종합병원 진단서가 꼭 필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 진단서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회사와 협의하여 별도 기타휴직 승인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법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정을 회사에 충분히 소명하고 수술을 받은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