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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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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현재 일용근로자인지 상용근로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질문자분의 고용보험이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아니면 일용근로자 신고로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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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사직시 사직서 제출 하나요.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고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기 전에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고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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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질문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청구 시 소급가입하고자 하는 날짜를 정할 수는 있으나, 최종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 소급되는 가입 날짜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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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드려요! 자진 퇴사 후 계약직
현재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하고 있다가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확인서가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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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에대해 궁급합니다.
우선 질문자분께서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실제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근로자 신청으로 소급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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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 고용보험만 가입되어도 계약만료 수급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꼭 다른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도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구비하면 실업급여는 신청 가능합니다. 다른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실업급여 신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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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계약하면 연차가 몇일인지 궁금해요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 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확히 1년만 근무하면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근무 후 다시 1년 재계약하는 경우 해당 재계약이 연속된 재계약에 해당하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1년 근무 후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한다면 다시 입사 1년 차로 보고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근로가 연속된 것인지 아니면 연 단위마다 새롭게 체결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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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서 근무한지 10개월 째입니다
우선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1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므로 1년 근무 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 근무를 채우고 퇴직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1년 이상 근무하고 회사에 퇴직 의사를 밝히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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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아웃소싱 프리랜서등 고용보험 안지켜도 상관없나요??
우선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에서 프리랜서 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만일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소관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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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안이 좀 복잡해서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아직 최종 부당해고라는 것이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부당해고 당했다고 공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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