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질문 드려요! 자진 퇴사 후 계약직
전 직장에서 3년 넘게 근무하고 3월 2일에 자진 퇴사했습니다
현재 계약직 알바 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5월14일 부터 6월 21일 까지 한다고 제거 말하고 작성했습니다. 담장자분도 별말 없었고 구인할때도 1~3개월 하실분 구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근무중 입니다!
계약직 알바 끝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하고 있다가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확인서가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진 퇴직 이후에, 1개월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시작했고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