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강사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질문드립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면 소급적용을 해서 가입하지 않고 신규 가입이 가능한가요?
만약 소급적용가입을 한다면 원하는 날짜(혹은 기간)를 지정해서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과거에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 것에 대해 소급적용을 청구하는 것이지 신규가입을 하려면 애초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청구 시 소급가입하고자 하는 날짜를 정할 수는 있으나, 최종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 소급되는 가입 날짜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