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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를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사용자가 퇴사한 근로자가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재직 중인 경우에는 회사가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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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필수가입조건이 되는지 궁금해요
질문자분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일용직으로 신고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취득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근로자에게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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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직장에서 퇴사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나요?
퇴사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별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일자를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사직서는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에 제출하게 됩니다. 퇴사할 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을 요청하셔서 받아두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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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고용보험을 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자가 1개월 동안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일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산재 보험의 경우에는 상용직 신고는 아니더라도 일용직 신고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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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자진퇴사 처리된 내용을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변경 가능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적인 근로관계가 질문자분의 자발적인 의지가 아니라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만두게 된 것임을 상기 내용을 토대로 한번 고용센터 담당자분께 이야기는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속 우기면서 이직사유를 변경해 주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는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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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가 알바 시작하기 전 준비해야할것,해야할 것들이 뭘까요??
만 16세인 경우에도 아르바이트는 가능합니다 단,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는 사업장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만 16세인 미성년자 근로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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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후 근로계약서및 등본 미제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은 구두상으로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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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알바 임금체불 신고에 관한 문의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이돌봄 알바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 체결 사항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민법에 따른 사인간 계약사항에 해당하므로 노동청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사용자로부터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것이 필요한데 개인 요청에 따른 아이돌봄 서비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아이돌봄 서비를 요청한 상대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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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도 그리고 하루만 근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금받아야 하므로 만일 사용자가 14일 이내로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한 후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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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 취업시 고용보험료 납부를 안해도
만 65세 이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 부분은 가입이 제외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따라서 만 65세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료가 공제되고 있다면 회사에 이야기 하셔서 돌려 받으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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