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13일 월요일에 하루 일당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근대 계좌를 문자로 안보내서 담당자와 통화후에 어제 14일 화요일 저녁에 하루임금을 입금받기로 했는데 돈을 안넣어주고 전화와 문자를 회피합니다.
질문1. 하루 일용직근무에 대한 임금체불도 바로신고가 불가능하고 14일이후 즉 5월27일 월요일에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질문2. 하루 일용직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