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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동고비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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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후 근로계약서및 등본 미제출

회사를 입사했는데 이틀째 되었는데 근무가 저랑 맞지 않아서 퇴사할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및 등본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출퇴근 카드도 없고요

이럴 경우 퇴사하면 근무한 급여 못받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서류 제출하지 않았어도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세금신고 및 4대보험가입을 위하여 주민번호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제출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정상적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등본 제출 여부와 관계 없이 일한 시간에 상응하는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근로계약서 및 등본을 제출하지 않으셨더라도 근무시작일부터 근무한 일수만큼은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를 떠나서(심지어 무단결근이어도),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름답지 못하게 헤어지면, 회사도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므로(노동청에 신고,출석, 조사받아야 함) 가능하다면, 사직서 제출하고, 후임 채용까지 어느정도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사직과는 별개로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유무와 관계없이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미지급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은 구두상으로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느 등본 제출과 상관 없이 일한 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