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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다른곳으로 입사했는데 육아휴직
우선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육아휴지 급여는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도 6개월 이상 근무는 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 육아휴직 시 육아휴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6개월 미만 시에는 회사가 육아휴직 승인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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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연차 사용의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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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이후 근로 시간에 대한 휴무 질문드립니다
09:00 ~ 18:00 근로 이후 연이어 18:00부터 익일 01:00 근무한 경우 01:00 이후 곧바로 법에 따라 당일 휴무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별도 휴가를 부여한다면 근로자가 추가로 근무한 시간만큼 별도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은하며, 휴가 시기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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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이 3%가 되면 높은건가요?아님 평균인가요?
전체 연봉의 3% 인상이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동종업계 연봉인상률을 기준으로 비교하게 되는데, 업계 상황이나 회사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동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단 연봉이 인상되었다면 나쁜 조건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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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출장 개인차로 이동시 문의드립니다.
보통 회사가 근로자가 자신의 차를 이용해서 출장 업무 등을 수행한 경우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혜택 등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등에 별도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므로 해당 차량유지비는 보험료 등 세금이 과세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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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받을라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여야 한다는데
만 18세 이상 남자인 경우에는 밤 10시 이후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여성일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야간근로를 시켜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전체 4개 사업장을 하나의 동일한 사업으로 보고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할지 불분명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전체 4개 매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4개 전체 매장이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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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로부터 언제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별도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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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실 근로시간이 25시간인 사람도 정규직이 될 수 있나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 이상이라면 주 40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주휴수당 등이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주 25시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것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모두 동일하게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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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관련 계약종료-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수습 평가를 통해 채용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용자의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평가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평가 자체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와 관련된 근거 데이터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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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제가 5인 사업장에 해당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부터 퇴사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명확한 상시 근로자 수는 구체적인 사업장 가동일과 출근한 인원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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