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다른곳으로 입사했는데 육아휴직
전직장에서 1년 일하고 퇴사하고 쉬다가
1년후에 다른회사로 재 입사하게되면 180일을 채우지않아도 육아휴직을 사용할수있는건가요?
육아휴직조건이 근로자가 피보험단위가 180일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고
이전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것이 아니라면 3년이내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도 합산가능합니다 라고 안내받았는데
실업급여는 받은적이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가능하면 180일이상이되니 새로운직장에 입사후 180일을 채우지않아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