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월요일이나 금요일을 제외하고 화, 수, 목 중에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며 공휴일과 붙여서 연달라 쉬는 것 또한 제한을 뒀습니다. 그리고 연차 사용 시 사용 내역 또한 기재 하게끔 해놨습니다. 제가 이리저리 찾아보니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한다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특정일에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