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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조건에 충족하는 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직장 가입자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1주 15시간 이상은 근무해야 직장 가입자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퇴직금 역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가능한 대상자는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더라도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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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사에서 연봉을 책정하고 월급을 받을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유불리 여부는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한 건 기본급 금액이 많은 경우가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각종 수당으로 분할 반영하는 것은 통상임금과도 관련되어 있어 회사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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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상에서 정하는 수습기간의 경우 회사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 수습기간이 별도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하거나 또는 근로계약서, 회사 내규에 따라 수습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보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이 일반적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합리적인 해고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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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염좌및 긴장 산재보험이 적용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요양은 의사 진단서상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꼭 입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면 통원치료의 경우에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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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임금 변경에 대한 수정시 입력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계약의 경우 임금만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도 연봉계약서만 작성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일 기존 근로계약서에서 임금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금을 적고 변경된 임금액의 적용기간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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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변경 시 실업급여 조건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지급되지 않은 체불임금이 존재하거나, 주 52시간을 위반해서 근무했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거나 등의 사유가 존재해야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근무하는 근로시간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받는다면 임금체불 문제는 없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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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했는데 계속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30일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30일 전 퇴사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도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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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 후에 인수 되었는데 실업급여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고통지서 교부 후 병원 인수로 이야기가 넘어갔다면 사용자가 해당 해고통지서 교부를 철회하고 근로관계가 승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경우 최종적인 근로관계는 고용승계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승계로 볼 경우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한다면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 되어 계속 근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고용승계를 거부하시면 최종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라도 체결하신 후 이후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여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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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식대 포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야간근무 시 고정적으로 8천원씩을 월급여에 반영해서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식대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근로자가 실제 지출한 식대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총 지출한 식대를 보전해주는 경우는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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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정 근로시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고 7시간 30분에 해당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7.5시간입니다4대보험 월평균보수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약 1,974,81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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