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사용자가 이에 대한 별도의 통보 등을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의 신분관계는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59907 판결)'라고 대법원은 판시한 바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 갱신여부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