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빨간날 다음 대체공휴일이 많던데
안녕하세요~~.아하하는 완이엄마예요.요즘나라에서주는 대체공휴일인가요 ?보통직장인들 쭉 이서서쉬라고 주는 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휴일입니다.
이는 해당 규정에 따라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부여되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그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실질적인 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원래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법정휴일과 겹칠때 그 다음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만약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휴일 1개가 줄어들게 되므로 당초의 총 휴일개수를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지 직장인이 이어서 쉬라는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할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정한 휴일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체공휴일은 예를 들어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등 빨간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중복되었을 경우 별도 추가로 인정해주는 휴일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중복되어 사실상 휴가가 줄어드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대체공휴일을 인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정부가 임시로 휴일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러한 휴일은 임시공휴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라 '공휴일(설날, 추석 등)이 휴일일 경우 다음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이 다른 휴일(주말)과 겹치는 경우 대체휴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근로자들의 휴식권 보장과 관광, 내수진작 등을 목적으로 임시 공휴일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설 명절과 주말 사이였던 1.27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