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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근로시 휴게시간에 점심시간포함인가요
휴게시간은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므로 1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그리고 휴게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근로시간이 7시간 40분인 것으로 확인되나 회사가 임금은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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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출근시 연봉직도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연봉계약을 체결 할 때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만일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이 연봉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공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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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한 적이 없는 회사에서 돈을 받았다고 소득이 잡혀있어요
질문주신 내용을 보니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이 아닐까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실제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처음 보는 회사에서 소득신고가 되었다고 민원을 제기하시고 필요할 경우 경찰서에 개인정보 도용으로 신고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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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있는중에 취업을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중단되게 됩니다. 다만,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일수가 2분의 1을 초과한 때에는 근로자가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잔여 실업급여 일수의 2분의 1정도입니다. 다시 재취업한 이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별도로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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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건설산업 기본법에 다른 건설업자)과 연대하여 체불임금에 대해 책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원청사도 연대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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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오래된 체불금은 해당되지 않는건가요(최근 3개월정도는 지급)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는 퇴직 전 최종 3개월 분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최종 3개월 분의 임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3개월 분이 아니라 퇴직일 기준 소급하여 3개월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일 체불 임금이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 임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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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아서 노동부에 신고했는데 폐업한회사의 경우 대지급금을못받나요?
일단 돈 확실하게 받으면 진정 취하 하겠다고 담당 근로감도관님에게 이야기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폐업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으며,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도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처벌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가 체불임금에 대해서 지급해주어야 하는 의무까진 인정되진 않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려면 어차피 임금체불에 대해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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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보통 희망퇴직을 받는데 희망퇴직을 하면 얼마나의 대우를 받는 걸까요?
희망퇴직 시기 및 희망퇴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 등은 회사마다 그 기준이 각기 다릅니다. 회사가 희망퇴직을 실시할 때 그 시기와 위로금 지급 여부 등이 근로기준법 등 법으로 정한 사항이 아니라 회사가 내부적으로 임의로 정하거나 또는 희망퇴직하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업계 또는 회사 규모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기 및 조건 등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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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서 퇴직일을 잘못 입력했어요
퇴사일의 하루 정도 차이로 인하여 연차휴가 또는 퇴직금 등에 있어서 큰 영향이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회사에 연락하셔서 퇴직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퇴직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지막 근로일 또는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다음 날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을 퇴직일로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 다음 날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또는 퇴직금 등에 있어서 큰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크게 고려치 않아도 될 사항으로 보이긴 하나 만일 퇴직일의 하루 차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하셔서 정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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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 1달 닫아요, 월급 받을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프리랜서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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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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