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이 1달 닫아요, 월급 받을수 있나요?
학원에서 상담 실장겸 강사 일하고있습니다. 어떻게 계약했는지는 기억은 안나는데 3.3% 세금뺴고 월급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학원이 원어민을 불법적으로 1년 넘게 고용해서 1달 동안 학원이 문을 닫게 됬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제가 그래도 월급 받는게 맞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귀책으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근로기준법 제46조)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 사정으로 문 닫는 1개월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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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프리랜서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3.3% 세금공제를 하지만 질문자님이 근로자이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