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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호동의? 후 미작성했는데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동의 하에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잘못이 사용자에게만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전체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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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이전 근로 계약서는 효력이 사라지나요?
매년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재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적용되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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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 퇴사 의사 전달후 회사에서 퇴직합의서를 줬는데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서명 요청한 퇴직 합의서는 그 서명을 거부하시고 최종 퇴사하신 다음에 만일,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수당 등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기간 동안 한번 노무사와 별도 대면 상담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보이며, 아니면 노동청 신고 후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노무사 상담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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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물품절도와 부당해고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 물품을 훔친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사업주 승인 없이 회사 제품을 몰래 가져갔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절도죄로 인한 형사처벌의 경우 그 금액이 크지 않고 초범인 경우에는 소액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검사가 하게 되므로 이 부분은 변호사님과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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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조건이 될까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 후에 이사하면 안되고, 퇴사 전에 이사해야 하며 이사 목적도 배우자 또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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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경 4대보험 소급적용 가능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사업주가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새로 사업주가 변경된 기간부터는 해당 변경된 사업주가 4대보험을 가입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주가 변경되기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새로 변경된 사업주가 그 이전 근로관계까지 모두 고용승계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주가 소급해서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 것도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 사업주가 4대 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각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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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수습기간의 형태를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다한다면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동안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을 작성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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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직서에 기입한 퇴사일자를 회사에서 임의조정하는건 불법맞죠?
근로자가 사직일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일자를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직일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사직일자를 회사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사 시 질문주신 서류 등에 대해서 미리 요청하셔서 발급받아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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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인데 출근을 시키네요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고 유급휴일로 쉴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 사정에 따라 공휴일에 출근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으므로 만일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사장을 제외한 실제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근로자 수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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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게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고 하는데 과연 맞는것인지 아시는 분만 답변 바랍니다
우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알바 직원이 공휴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휴일근로를 한 것에 해당합니다. 만일, 공휴일이 원래 알바가 쉬는 날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공휴일 자체가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알바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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