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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추가수당(야근x) 지급 시 세금공제 후 지급하나요?
추가로 지급하고자 하는 45만원이 근로시간에 일을 도와준 것에 대한 추가 수당 명목이라면 비과세 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존 월급 200만원에 포함해서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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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낼 생각인데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만한 정황이나 그렇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어느정도 있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이를 이유로 무고죄 등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당사자에게 아무런 죄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신고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문자로 비하 발언을 한 것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발언 수위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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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황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상사분과 둘이서 대화할 때는 녹음을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를 제기할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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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무원들은 억울하게 죽어도 민원인에게 보상받지못하죠?
민원인도 공무원에게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언제나 민원인들이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인과관계를 검토해서 공무상 재해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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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2주가 지났음에도 월급과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난 후에는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에 해당하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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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 무작정 기다리기만 해야하나요?
우선 근로감독관도 증거가 제출되어야 증거를 가지고 사장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협박죄 성립 여부는 변호사님과 별도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현재 사건이 진정단계인데 계속해서 사장이 조사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고소장을 제출해서 형사 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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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신고한지 3년이 넘었는데 포기 해야 할까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임금체불이 발생한 날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용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경우 체불 임금에 대해서 청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나기 전에 사용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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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대지급금(구 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이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은 그 상한액이 1000만원까로 제한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해서 일부 변제를 받은 다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로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시면 공익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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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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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사유_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영양사가 정규직이거나 또는 아직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권고사직을 했다고 해서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지원금에 곧바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해양 영양사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병원 사정을 설명하시면서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해당 영양사가 권고사직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득이 해고할 수 밖에 없는데 현 상황에서 해고하게 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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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회사 경영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만둡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사실상 폐업?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가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회사로부터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시 회사 폐업으로 신고되는지도 확인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혹시 모르니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등도 확인해서 없을 경우 이를 다시 받아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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