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폐업?회사 경영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만둡니다.

회사자체 계약기간이 끝나서 일을 어쩔수없이 그만둬야하는데 앞으로 두세달정도 남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랑 취업성공패키지 동시에하려는데 준비할서류가 뭐가있을까요? 신청은 일을 퇴직 후 바로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도록 요청하신 후 신고가 완료된 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셔서 필요 서류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실업급여와 중복수급은 안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회사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처리하면 본인이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퇴직 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사실상 폐업?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가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2.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회사로부터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시 회사 폐업으로 신고되는지도 확인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그리고 혹시 모르니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등도 확인해서 없을 경우 이를 다시 받아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퇴사한 이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과 취업성공패키지의 구직수당을 동시에 받지 못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상담하시고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