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회사 경영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만둡니다.
회사자체 계약기간이 끝나서 일을 어쩔수없이 그만둬야하는데 앞으로 두세달정도 남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랑 취업성공패키지 동시에하려는데 준비할서류가 뭐가있을까요? 신청은 일을 퇴직 후 바로 가능할까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도록 요청하신 후 신고가 완료된 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셔서 필요 서류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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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실업급여와 중복수급은 안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회사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처리하면 본인이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퇴직 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사실상 폐업?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가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회사로부터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시 회사 폐업으로 신고되는지도 확인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등도 확인해서 없을 경우 이를 다시 받아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퇴사한 이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과 취업성공패키지의 구직수당을 동시에 받지 못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상담하시고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