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2주가 지났음에도 월급과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월 31일 마지막 근무를 하며 4월 1일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일 기준 2주가 지났음에도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 경우 임금체불 관련 이자 20%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해당 이자는 회사에서 필수로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선택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요구해서 회사로부터 이자 20%까지 받아낼 수 있는걸까요?
고용·노동
3월 31일 마지막 근무를 하며 4월 1일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일 기준 2주가 지났음에도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 경우 임금체불 관련 이자 20%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해당 이자는 회사에서 필수로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선택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요구해서 회사로부터 이자 20%까지 받아낼 수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