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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노조 조합원의 인사팀 발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조 조합원이라고 해서 인사팀 또는 감사팀 인사발령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고유의 권한으로 인정되는 인사권을 바탕으로 업무상 필요성 등이 있을 경우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인사 발령이 노조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노조법에서 금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조합원이 인사팀 또는 감사팀으로 인사발령되어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여부는 해당 조합원의 담당 업무의 내용과 그 책임 정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일 조합 가입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곧바로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어 탈퇴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합원이 자격이 정지된 상태로 봄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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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겸업 금지 사항이 없다면 다른 일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퇴근 후 다른 부업이나 투잡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 등에 겸업 또는 겸직 시 회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별도 내용이 없다면 부업으로 투잡을 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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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로시 휴게시간에 따른 대체 휴무 지급 규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휴일에 근무할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므로 대체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1.5배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회사 규정이 잘못되었다고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회사가 대체 휴가를 근로기준법에 맞게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심이 가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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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명확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는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됩니다. 다만, 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그리고 출근일과 공휴일이 겹친다면 공휴일에 출근해서 근무할 경우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일요일은 무조건 휴일 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일요일도 출근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휴일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는 임시공휴일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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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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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했어요. 육휴기간도 연차에 포함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업장에서는 아니라고 우기네요 ㅜ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최초 1년 미만 차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이상이 된 시점에도 계속 재직중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육아휴직도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정상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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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연봉협상을 위한 근로계약서는 새해 시작후 언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시기는 보통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거나 만일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아무런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연초에 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마다 연봉 협상 시기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올해는 1월에 설 연휴 명절이 길고 1월은 세금신고와 연말정산 등으로 관련 부서의 업무가 몰릴 수 있어 해당 업무가 대략 정리되는 2월 부터 연봉에 관한 협상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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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무단결근 했을때 문제 되는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날에 출근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업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출근해야 하는 날에 출근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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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를 초과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연차휴가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근로자 역시도 초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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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해고시 3개월치 월급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일하는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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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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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후 결과 기다리는 도중에 본인이 회사 출근을 희망하면 출근이 가능한가요?출근이 가능하면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고 산재 승인을 기다리는 도중에 출근하여 근로제공이 가능하다면 출근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보통 산재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산재로 인한 부상 등이 모두 치유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고 휴업하게 되므로 만일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업에 따른 휴업급여는 신청이 제한되게 됩니다. 일부 시간에 대해서만 근로를 제공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휴업했다면 부분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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