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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하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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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이상 충족했다면 마지막 계약직 직장 근무 일수가 15일로 한달미만으로 비자발적인 퇴사해도 받을수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퇴사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최소 한달은 되어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려면 적어도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 기간을 정하고 1개월 후에 퇴사하였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미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가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되었고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한달 미만으로 근무했으나, 마지막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되고 최종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