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와이프 난임으로 인한 남편 난임휴가 관련
난임으로 시험관 준비 후 임신 4주차 입니다
평일에 초음파확인하러 가야되는데 남편인 제가 난임휴가를 사용해서 병원에 갈수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 본인이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난임치료는 난임치료휴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는 여성 근로자와 남성 근로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도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