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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용역업체에서 용역인원사용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자 파견 허가 사업을 받은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근로자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일, 파견사업주가 파견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파견법 위반이 됩니다. 한편, 파견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자라 하더라도 직정생산공정 업무에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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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이면 계약서에 7시간 근무라고 써도 내일부터 6시간만 해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동의 하에 변경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7시간 근무에서 사실상 1시간을 휴업한 것으로 처리하고 6시간만 근무하게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6시간만 근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동의가 없으면 근무하지 못한 1시간에 대해서 별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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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당직근무 시간외수당에 대해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휴일이든 평일이든 동일합니다. 다만, 휴일근로인지 아니면 평일근로인지 그리고 휴일이면서 연장근로인지 아니면 평일이면서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따라서는 산정되는 수당이 다를 수 있습니다. 1시간 연장근로를 한 경우 이를 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부여받을 시 휴가시간도 1.5배가 되어야 하므로 1시간 30분 휴가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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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련상담문의 질문드립니다.(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친구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야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고 친구 입장에서 프리하게 일을 도와주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는 형태라면 곧바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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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를 내카드로 결재했는데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 또는 관행적으로 출장 등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경비 등에 대해 청구하고 회사가 이를 지급해 왔다면 2천원이든 2만원이든 청구한 경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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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부모님 몰래 알바 안들키는 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부모님 명의 통장으로 돈을 받지 않고, 질문자분이 알바 사실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부모님이 곧바로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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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을 대통령이 정할 수 있는 건... 헌법에 임시공휴일 지정은 대통령이 한다고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의 지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임시공휴일 지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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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상태에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 근로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목요일, 금요일 경조휴가를 사용한 상태여서 실제 출근해서 근로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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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자 역시 그 계약서 대로 근무를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성실하게 해당 근로계약서 내용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 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고용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주일만에 퇴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자에게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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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라고 의심이 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특정 질병 또는 부상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의심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할 때 별도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별도로 공단에 직접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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