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되는 경우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게 되나요?
계약직이나 파견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회사에 입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정규직이기에 작성하지 않다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정규직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기간제법에 의거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의무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알바 등)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용직, 계약직, 파견직, 정규직 관계 없이 모두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입사하셨다면 정규직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