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되는 경우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게 되나요?

계약직이나 파견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회사에 입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정규직이기에 작성하지 않다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어떠한 형태의 근로자로 입사하더라도 작성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정규직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기간제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모든 근로자는 작성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기간제법에 의거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의무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알바 등)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무관 모든 근로자는 입사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일용직, 계약직, 파견직, 정규직 관계 없이 모두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정규직으로 입사하셨다면 정규직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계약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