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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HR백종원

HR백종원

24.09.23

회사에서 4대보험 해지를 안해서 다른 회사 4대보험 가입을 못하고 있는데 해달라고 해도 담당자가 없어서 기다려달라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4대보험 해지를 안해서 다른 회사 4대보험 가입을 못하고 있는데 해달라고 해도 담당자가 없어서 기다려달라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4.09.2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임의로 지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공단에 상실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중복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새로 입사한 곳에서도 취득신고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중복 가입 신고가 들어올 경우 월 보수가 더 많은 곳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3. 따라서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취득 신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전 회사 4대보험 관계가 정리된 후에 보통 가입하게 되므로 새로 입사한 회사에 양해를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9.2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하므로 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현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직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거나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직접 상실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정리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을 처리 하지 않아도 새로운 회사에서 취득하는 것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났음에도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기존 회사에 4대보험 유지가 계속 되더라도 현재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는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현재 회사에서 가입하고 계속적으로 이전회사에 상실처리를 요청하시는것도 방법일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제도를 이영하시면 되며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해당 고용센터에서 조사하여 상실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경우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급여명세서 등을 청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이 직권으로 상실신고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직할 경우, 사업주는 피보험자의 상실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해당기간이 도과되도록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