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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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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주간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추석 명절의 경우에는 별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월 ~ 금 사이에 있는 빨간 날은 연차휴가 사용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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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2시간 근무자 근로시 4대보험 필수 가입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상용직)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생계를 위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상용직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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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만 등재된 사내이사 해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을 해임하시고자 하는 경우 보통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해임하는 절차 등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므로 법무사님을 통해 진행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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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아르바이트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줄었다 하더라도 임금 산정 기초 일수에 해당하면 피보험단위 기간이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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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하고 원천세 신고했는데 중간정산할 이유가 사라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당시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존재하여 중간정산이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최종 처리하시는 것도 별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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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처리 후, 퇴직금은 몇개월 안에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한 날까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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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업급여 신청 예정 중이시라면 다른 곳에서 추가로 조금 더 근무하시기 보다는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받으심이 좋습니다. 다른 곳에서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시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근래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 요건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곧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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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취업활동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취업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을 거부하더라도 곧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진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는 회수가 최대 2번까지 이므로 그 이상 취업을 거부할 때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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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신청서 작성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산재지정병원 원무과 산재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분께서 환자(근로자)를 대신해서 요양신청을 접수해 줍니다. 이때 최초 진료를 담당한 주치의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만일, 병원을 통해서 신청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거나 별도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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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라고 해서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해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구두상 합의한 내용도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으로 인정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지급받기로 한 연봉금액보다 추가로 더 지급받은 금액이 있고 이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사전에 지급받은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협의가 되지 않을 시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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