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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휴먼
전직장 퇴사후 현재계약직으로 타업 일중입니다
곧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하게되어 전직장에 이직확인서 제출 문의드렸습니다.
전직장은 안산 단원구 소재지이며 현재는 수원입니다.
전직장 회사직원분이 이직확인서제출요청하니 고용보험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달라해서 안산시단원구 고용보험센터 번호를 알려드렸는데 전 이제 기다리면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을 받게되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직접 전달하게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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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표 노무사
라움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전 직장에 연락을 하셨다면 기다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 직장에서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므로 이후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기 전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로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센터 담당 직원에게 다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다면 회사는 발급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전 회사에서 고용센터 담당자 직원분의 연락처를 확인했으니 며칠 기다려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3~4일 정도 후에 고용센터 담당자분께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