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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라온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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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인데 육아휴직 사용할때 기준

지금 4대보험이 두군데에서 빠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 둘중에 제일 많이 빠저나가는기준으로 고용보험 내고있어요 육아휴직 사용 예정인데요 1군데는 정상근무 한군데는 육아휴직 가능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중취업직장에서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 또는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중에 월 150만원 미만,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는 문제 없지만 둘 중 하나만 이상이 되어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겸직 중인 사업장 모두에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한 곳에서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중취업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합니다.

    2. 다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일 경우 사실상 취업한 것으로 보고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제한되므로 다른 근무하는 곳에서 1주 근무하는 시간과 월급이 얼마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곳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다른 곳에서 근무를 지속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근로소득이 1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육아휴직기간에 취업을 하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할 예정이신 경우 정상근무 하는 사업장의 소득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