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재직중 임금체불 신고 퇴사 후에 추가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임금의 경우 원래 정해진 지급일인 15일에 지급되지 않아 노동청에 곧바로 임금체불로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23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후 탄원서 제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이미 노동청에 신고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해당 사업주가 처벌받기를 원하시면 형사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신고 사건이 진정 단계에 있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형사처벌을 원하므로 형사 고소하겠다고 이야기 하시고 고소장을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경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되며 검사가 최종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3
0
0
타기관 퇴사 후 공무직 이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4년 8개월 근무한 기간과 공무직으로 근무한 기간 8개월을 합하여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3
0
0
9to4 근무나 주 4일제 근무와 같은 법은 현실가능성이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일부 기업에서는 주 4일제 근무를 실시하는 곳도 있긴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주 4일제 근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4일제가 법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직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3
0
0
공동대표에서 단일대표로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동대표인 자가 더 이상 공동대표로서 근로계약과 관련된 사업에 더 이상 공동대표로서 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꼭 근로계약서를 다시 재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단일 대표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3
0
0
이제 곧 퇴사 예정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회사와 재계약 관련하여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다면 최종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3
0
0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건 처리 방향이나 결과와 관련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법 위반 사실이 명확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23
5.0
1명 평가
0
0
알바 그만두고 알바비 며칠 뒤에 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4일 이내로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23
0
0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공장을 고소하면 어떻개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불법체류자 고용에 대한 신고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포상금 등이 지급되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원하신다면 이는 고용노동부 쪽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23
0
0
의료기사 병원 취업시 의무기록,정신질환 열람 동의서에 동의 하면 저의 의무기록을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개인의 의무기록과 질병과 관련된 진료 사항은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에 해당하므로 아무나 함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정보에 관하여 열람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셨다면 이를 근거로 열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 상황에서는 병원에서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23
0
0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