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에 맞는 연차 제공방식이 궁금합니다.
파트타임 계약기간은 4월22일이고 연장하여 5월1일~30일까지 파트타임 근무로 4시간만 일했는데 5월22일~6월22일까지 파트와 풀타임이 섞여 있는데 이게 파트 타임 기준으로 0.5일의 연차가 제공 되는건지 아니면 1일이 제공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풀타임 계약은 6월1일 ~ 7월 31일까지)
고용·노동
파트타임 계약기간은 4월22일이고 연장하여 5월1일~30일까지 파트타임 근무로 4시간만 일했는데 5월22일~6월22일까지 파트와 풀타임이 섞여 있는데 이게 파트 타임 기준으로 0.5일의 연차가 제공 되는건지 아니면 1일이 제공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풀타임 계약은 6월1일 ~ 7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