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KBS 연예대상 스타들 포즈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편의점 임금체불 노동청에 신고하려는데 근무시간에 제가 상품 결제한 기록이 출근한 증거가 될까요?

3개월 일했는데 월급이 계속 밀려서 오늘 퇴사하려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썼으나 미교부인 상태고 퇴사 14일 후 노동청에 신고할 때 제가 정상출근 했다는 증거가 7월달은 확실히 있는데, 나머지 달은 알바어플 달력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근무일마다 제가 매장에서 결제한 기록(날짜,시간,장소기재)이 은행어플에 남아있는데 이것도 증거로 인정이 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본인이 결제를 진행한 내역이 있다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마다 매장에서 결제한 기록(날짜,시간,장소기재)이 은행어플에 남아있다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알바어플 달력과 매장에서 결제한 기록으로 간접적으로라도 실제 근무했음을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판단은 근로감독관이 하겠지만 사측에서도 실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근무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입사시 지원했던 알바몬 등 지원하셨던 기록도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장에서 결제한 기록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간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으나,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사후에 만든 증거도 좋습니다.(사장과의 대화녹음, 카톡등)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입증하는 경우 근무일마다 질문자님이 매장에서 결제한 기록(날짜,시간,장소기재)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