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임금체불 노동청에 신고하려는데 근무시간에 제가 상품 결제한 기록이 출근한 증거가 될까요?
3개월 일했는데 월급이 계속 밀려서 오늘 퇴사하려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썼으나 미교부인 상태고 퇴사 14일 후 노동청에 신고할 때 제가 정상출근 했다는 증거가 7월달은 확실히 있는데, 나머지 달은 알바어플 달력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근무일마다 제가 매장에서 결제한 기록(날짜,시간,장소기재)이 은행어플에 남아있는데 이것도 증거로 인정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