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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합격후 입사거절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직 최종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채용내정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입사를 포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사를 포기한다고 해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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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 간 합의 시 합의서 작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별도 특별히 정해진 합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 내용 및 양식은 양 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이거나 건전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은 아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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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효력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최종 8월 17일까지 근무하지 않는다고 해서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최종 7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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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공무원 승진서열명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지방직 공무원에 대한 승진 임용권은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누가 승진될 것인지 내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고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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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이전에 회사다녔어요)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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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 3개월 일할 시 자동으로 상용직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 전체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신고되고 있는 지금도 월 전체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에 일용직으로 신고된 기간은 이미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어서 이를 상용직으로 소급가입 하려면 일용직 신고를 취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보통은 이후 신고부터 상용직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다고 상용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상용직으로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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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주휴수당 및 급여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주 2일 근무하기로 정했으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 5일 근무 여부와 관계 없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4대보험 가입 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3.3%는 프리랜서일 경우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1주 단위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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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를 꼭 매장명을 적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본점과 지점 간 관계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의 근무장소를 본점 또는 지점으로만 한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본점 및 지점 모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인사이동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본점과 지점을 포함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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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지점음식점 근로계약서 작성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갑"의 사업장 및 지정근무지라고 명시하여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지점에서만 근무할 것이 확실하다면 근무장소를 지점으로 한정하여 적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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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원하지 않는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해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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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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