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 불륜했다고 헛소문낸사람 직장내성희롱 신고가능하나요?
직장에서 불륜 했다고 헛소문낸사람한테 직장내성희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이거도 노동부에 신고하면되나요? 루트가있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불륜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성적수치심을 가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헛소문을 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괴롭힘 또는 성희롱은 우선 회사에 관련 사실에 대해 정식 조사하여 줄 것을 신고할 수 있으나, 만일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주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