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괴롭힘 또는 성희롱은 우선 회사에 관련 사실에 대해 정식 조사하여 줄 것을 신고할 수 있으나, 만일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에 따라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주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