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할 때 업무를 인수인계하지 않아도 되나요?
같이 일하던 팀의 선배가 갑자기 2주 기한을 두고 사표를 냈습니다. 팀장은 나보고 업무 인수 빋으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선배가 사표 제출 다음날부터 휴가를 쓰고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퇴사할 때 업무를 인수인계하지 않아도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활한 회사 업무를 위해 인수인계가 필요하겠으나,
이를 하지 않는다고하여 제재할 방법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사 시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퇴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도 그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하는지는 근로계약서나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