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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직 3개월후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계약할때 기존 계약서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과 새로 작성하고자 하는 계약직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계약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다면 최초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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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논없이 대면없이 갑자기 서류보내시곤 정직원에서 포괄임금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 적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히 확인한 다음 서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종전 근로계약서 내용과 새로운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되어야 어떤 부분에서 불리해졌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이 가능하므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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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4개월 근무중인데 퇴직금은 1년치인가요?(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총 근속기간이 1년 4개월이라면 1년 4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법 위반 관련해서는 소관 부처가 소방청인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인지 여부 등은 소방청에 문의하셔서 별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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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 권고사직,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는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기간도 같이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므로 곧바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 사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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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절차 진행 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다면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징계 시 징계절차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반드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절차 위반에 해당합니다. 소명기회 부여와 관련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꼭 소명기회를 부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 징계 시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소명기회 규정이 없더라도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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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없이 사직서 내면 처벌 받거나 소송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규정에 퇴사 1개월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일 전에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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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관련 고용노동청 문답서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문답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문답서 내용이라면 변호사님을 통한 조사결과서로 갈음하거나 조사결과서 내용 기반으로 문답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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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평가 보고서 시말서 괴롭힘 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 짓긴 어렵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업무평가 및 보고서가 작성이 업무상 필요한 행위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사유에 근거해 업무평가 및 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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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해고/해고예고 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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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업계 이직금지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이 언제나 모두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이익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아닌 경우 그러한 이익 보호를 위한 경업금지약정은 효력이 없는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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