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퇴직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그 사직서를 수리 즉 승락해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자기가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에 의해 수리되기 전에는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가 수리된 이후에는 사직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25일에 사직한다고 했더라도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퇴직의 효력은 발생되지 않고 사용자가 수리해야만 효력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