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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건설 일용직으로 현장을 나갔는데 일용근로계약서 작성 해야 합니까?

일용근로계약서 작성 미실시 하였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걸까요?

일하다 다쳐 공상 합의 하기로 하여 연락 기다렸는데 오늘 다른 사람에게 말 전해 들어보니 저를 꾀병환자 취급하였다 하여 산재 신청 및 노동부에 진정 넣으려고 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업무 도중 부상 등을 당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일 미만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당하여 4일 이상 요양(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치료비 등) 및 휴업급여(부상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이를 미작성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질문자님은 아무런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