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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계약직 월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수습기간이라 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동일하게 모두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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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 생기는 기준하고 돈으로 지급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 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거나 아니면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하는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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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5시간 8개월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35시간 근무가 주 5일 근무에 해당한다면 8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에 해당하여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확인서가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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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상세명세서 교부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19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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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만약 수락해주지 않으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퇴사 통보를 하시고 퇴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 하시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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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시 반드시 진정과정을 거쳐야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먼저 진정을 제기하게 됩니다. 노동청에서도 보통 진정을 먼저 제기할 것을 이야기 합니다. 다만, 곧바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며, 진정 제기 후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 사건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진정과 고소를 동시에 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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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진정, 고소)후 합의나 취하시 동일 사건에 대해서는 재진정이나 고소제기, 민사소송 제기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합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 할 때 다시 관련 기관에 진정, 이의신청, 고소, 고발, 소제기 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부제소합의에 따라 다시 진정이나 고소 등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제한되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할 때 합의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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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퇴직 후 월급 입금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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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수습기간 근로계약만료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7월 22일 이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재계약을 요구하였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계약만료에 해당하긴 하나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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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소급 작성 2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9월 말부터 1월 초까지 근로계약서와 1월 초부터 현재까지 적용되는 사항으로 각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소급해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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