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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연차수당,퇴직금,실업급여 문의!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 때는 1년 근무기간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 계약 종료 후 근로계약을 연장하신다면 별도 연장 근로계약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퇴사 없이 곧바로 이어서 연장계약을 체결한다면 1년 초과되는 시점에 추가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종 연장된 계약기간도 종료되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연장이 안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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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18개월 기준???
이직 전 18개월 기간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기간도 이직 전 18개월 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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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가 ㄴ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휴게시간 없이 근로하기를 원하여도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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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및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신고해야 하나,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퇴사 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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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하는데 이건 직장내 괴롭힘 아닌가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질무주신 내용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 문제이므로 기간제법에서 금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가 창리기념일 선물로 정규직은 5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고 비정규직에게는 2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단순히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보다 낮은 금액의 선물을 제공한 것이라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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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과 직권남용, 직장생활이 너무 힘들때 어떻하나요?
상시 근로 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현재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 경우라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 신고 여부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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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에 있는 인수인계기간을 채우지 않을시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법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가 곧바로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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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연차수당이 없는 회사가 많은가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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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있는지 마냥 좋은걸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고려하였을 때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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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통보기간은 언제로 해야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 의무가 명시되어 있진 않으나, 구두상으로 사장님이 한달 전에는 꼭 이야기 해 달라고 한 부분이 있으므로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 30일 전 통보하고 최종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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