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가 가능할지 여부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징계사유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업무외 적인 개인적인 비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업무 외적으로 발생한 면허취소가 징계사유에 예외적으로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운전이 필수적인 사업장인 경우라면 예를 들어 택시회사의 택시운전기사 또는 버스회사의 버스기사의 경우 면허취소 자체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해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업무 변경 내지 징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