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은 상사가 괴롭히는것만 인가요?
직장내 괴롭힘은 상사가 권력을 가지고 괴롭히는것만 해당되는지요
동급의 동료직원이 나를 괴롭히고 따돌리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요..? ㅠㅠ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급자보다 쉽지 않긴 하지만, 동료직원의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보통 상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다만, 직장 동료의 경우라도 해당 직장 동료가 관계의 우위성 등을 이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법적 검토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돌림도 괴롬힘의 한가지 유형에 해당합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은 1. 직급 또는 관계의 우위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 또는 부하직원이라도 관계의 우위가 있다면 괴롭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동료 직원이라도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된다면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위의 우위성만이 아닌 관계의 우위성 또한 인정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하급자가 근속기간, 연령이 질문자님보다 많거나 집단을 형성하여 괴롭힐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동료직원들의 왕따, 따돌림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위의 우위뿐 아니라 관계의 우위로 괴롭히는 것도 포함됩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