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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타업체 산체사고 공상처리 합의금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 도중 발생한 부상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치료를 받아야 함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별도 산재신청 없이 합의금을 생각중이시라면 치료에 드는 병원비와 추가적인 약간의 금액의 정도는 합의금으로 제시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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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 관련하여 질문 올려봅니다.
근골격계질환은 근로자가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질병 또는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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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알바 입니다. 산재처리 받고 퇴사하면 급여 는 어떻게 돼는건가요?
산재로 치료를 받게 되신다면 치료에 드는 비용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로 처리가 됩니다. 즉, 산재지정병원에서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치료를 받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후 회사에서 퇴사하더라도 공단으로부터 인정된 산재요양기간 동안에는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휴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산재로 치료 받았다고 해서 취업 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산재 치료를 이유로 취업 시 불이익을 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며, 회사가 해당 근로자가 산재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도 함부로 조회하거나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줄 것을 요구해서도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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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구조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요?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만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기에 앞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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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유 없이 권고사직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통 대기업에서 구조조정 실시 전에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도 사실상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만일 질문자분께서 권고사직을 수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면 그에 따른 위로금 지급을 회사에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회사 역시 근로자의 그러한 요청을 반드시 수락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협의가 된다면 위로금을 지급받고 권고사직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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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제 곧 생산량이 줄어서 인원감소를 하려고하는데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권고사직 이후 실제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면 최종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예정한대로 구조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이 정말 많이 어렵다면 구조조정 여부도 염두는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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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후 같은회사 재취업 재입사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한번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후 다시 동일한 회사에 입사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2년 6개월 정도 근무하셨다면 경여악화로 해고될 경우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이직한 것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회사라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곧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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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근로자 자유 아닌가요...?
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고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회사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퇴사 자체를 막거나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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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 일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한달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근무하다가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보다는 최소 2~3개월 정도 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고용센터에서 1달 계약기간만료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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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우선 질문자분에 고용보험 취득 신고 시 계약직으로 신고 되었는지 아니면 정규직으로 신고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계약직으로 취득 신고가 되었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협의 하에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취득 시 계약직으로 신고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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