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쓰고 퇴사할 때 꼭 1달 후에 퇴사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사직하는 경우에 사직을 원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정하는 업무인수인계에 협조하고 30일 이전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모든 제반 불이익은 근로자 책임으로 한다고 쓰여있는데 제가 급하게 퇴사해야되는 상황이 생겨서 이번 달 말까지만 일할 수 있는데 꼭 한 달을 채워야만 퇴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제반 불이익이란 무엇인가요?
고용·노동
계약서에 사직하는 경우에 사직을 원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정하는 업무인수인계에 협조하고 30일 이전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모든 제반 불이익은 근로자 책임으로 한다고 쓰여있는데 제가 급하게 퇴사해야되는 상황이 생겨서 이번 달 말까지만 일할 수 있는데 꼭 한 달을 채워야만 퇴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제반 불이익이란 무엇인가요?